예멘 난민 신청자 23명 인도적 체류 결정...난민 인정은 못 받아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 인도적 체류 결정...난민 인정은 못 받아

2018.09.14. 오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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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이들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우리나라에 머물 수 있게 됐지만 난민 인정은 받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예멘인 난민 신청자의 얼굴이 모처럼 밝아졌습니다.

제주에 온 지 5달 만에 체류 허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멘인 난민 인도적 체류자 :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으니까 난민들은 너무 기쁠 겁니다. 우리 가족도 매우 기쁩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이 내려진 23명은 면접을 마친 440명 가운데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입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들에게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5대 박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체류를 허가한 것은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체포·구금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출도 제한도 해제되지만, 외국인 등록과 체류지 신고,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체류지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다만 앞으로 예멘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현지 상황이 좋아지면 체류 허가가 취소되거나 연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접을 마친 예멘인 신청자 417명과 아직 면접도 못 끝낸 41명에 대한 난민 심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출입국 외국인청은 나머지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난민 심사를 다음 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YTN 고재형[jhk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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