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난민 신청 예멘인 23명에 인도적 체류허가

제주 난민 신청 예멘인 23명에 인도적 체류허가

2018.09.14. 오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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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난민 신청 예멘인 23명에 인도적 체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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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가운데 23명에 대해 인도적인 차원의 체류가 허가됐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가운데 440명에 대한 면접을 마치고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1차 심사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23명은 주로 본국의 내전이나 후티 반군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고,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차 심사 결정된 이들에 대해 엄정한 검증절차를 거쳐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해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 해제 후에는 이들이 제주에 계속 체류할지는 스스로 상황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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