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 방치·연고만 발라"...부모 영장 신청

"닷새 방치·연고만 발라"...부모 영장 신청

2018.09.12. 오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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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 방치·연고만 발라"...부모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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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두 달 된 아이가 화상을 입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기 부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숨진 아기 부모 23살 A 씨와 22살 B 씨 부부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5일 자정쯤 전남 여수시에 있는 한 원룸에서 생후 두 달 된 딸을 목욕시키다 화상을 입게 했지만,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부부는 아이를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치료 방법을 검색해 집에 있던 연고만 발라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기 상태가 심각해지자 닷새 뒤에 여수에 있는 한 종합병원을 찾았지만, 아기는 이미 숨진 뒤였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둘은 경찰 조사에서 "형편이 어려워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서울에 살다 지난해 8월 여수로 이사를 왔고 특별한 직업 없이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부부는 아기를 치료하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하지만, 아기 상태가 너무 심각했고 수일 동안 방치가 됐다"면서 사고가 아닌 방임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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