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신고해도 소용없던 '승차 거부'...서울시가 나섰다

[자막뉴스] 신고해도 소용없던 '승차 거부'...서울시가 나섰다

2018.09.09. 오후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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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서울 도심에서는 난데없는 차량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술에 취한 30대 승객이 승차 거부를 당했다며 홧김에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것입니다.

이처럼 승차 거부를 둘러싼 시비가 끊이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지난 3년간 서울에서 접수된 택시의 승차 거부나 부정 요금 관련 민원은 2만2천여 건,

하지만 실제로 처벌을 받은 경우는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과태료만 부과하고 택시기사의 자격 정지나 택시회사의 면허 취소 같은 강력한 처벌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백날 신고해봐야 달라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오는 원인입니다.

문제는 처벌 권한을 위임받은 자치구들의 소극적인 태도,

[서울시 관계자 : 처분을 했을 때는 굉장한 반발이 있죠, 사무실까지 쳐들어와서 고성도 지르고, (자치구에서) 민원에 따른 부담을 많이 가져서….]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승차 거부를 하다 3번 적발되면 택시기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도입했습니다.

또, 승차 거부 사례가 많은 택시회사는 아예 문을 닫게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자치구들의 방치로 현장에선 유명무실한 상태가 돼 버렸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처벌 권한을 전부 회수해 직접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의 고강도 처방이 뿌리 깊은 승차 거부 관행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 유투권
영상편집 : 고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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