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경상북도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공무원 재택근무제를 다음 달부터 시범 운용합니다.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공무원이 주5일 근무 기간 가운데 최대 4일을 자택에서 일하고 나머지 하루는 사무실에 출근해 근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재택근무자는 가정에서 정부의 원격근무서비스를 활용해 전자결재 등을 하고 대면보고 등이 필요한 경우 사무실에 나와 업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성 공무원이 출산하면 3개월 출산 휴가를 받고 이후는 직장으로 복귀하거나 3년간 육아휴직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허성준[hsjk23@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공무원이 주5일 근무 기간 가운데 최대 4일을 자택에서 일하고 나머지 하루는 사무실에 출근해 근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재택근무자는 가정에서 정부의 원격근무서비스를 활용해 전자결재 등을 하고 대면보고 등이 필요한 경우 사무실에 나와 업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성 공무원이 출산하면 3개월 출산 휴가를 받고 이후는 직장으로 복귀하거나 3년간 육아휴직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허성준[hsjk23@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