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매 영업소 거리 제한 100m로 확대

담배 소매 영업소 거리 제한 100m로 확대

2018.08.29. 오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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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판매하는 가게 간의 거리 제한이 현재 50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변 자영업자를 위해 다음 달부터 서울시와 25개 구청 구내식당이 매달 한 차례 이상 의무적으로 쉬고, 소규모 음식점과 전통시장 주변에서는 연말까지 주차 단속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추가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구청장이 정하는 담배 판매 가게 간의 거리 제한을 내년 상반기부터 확대해 편의점 등의 과당 경쟁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담배는 편의점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하루 평균 이용자가 만9천 명에 이르는 서울시와 산하 5개 기관, 25개 구청이 구내식당 의무 휴업제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의 원활한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왕복 4차로 이상 전통시장 주변 도로 180곳과 상가 밀집 지역 주차 단속을 유예하고 1.5톤 이하 소형 화물차의 30분 이내 주차 허용 구간을 서울 전역의 도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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