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지그재그, 터널에서 급정거...줄지 않는 보복·난폭 운전

고속도로 지그재그, 터널에서 급정거...줄지 않는 보복·난폭 운전

2018.07.19. 오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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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칫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 성능을 과시하듯 달리거나 사소한 일을 가지고 집요하게 보복한 운전자가 경찰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는데요.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부 고속도로를 달리는 암행 순찰차 앞으로 속도를 높인 승용차가 등장합니다.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관 : 어! 아우디 하나 온다. 뭐야?]

순찰차가 승용차와 속도를 맞춰 몰래 따라갔더니 시속이 170km를 훌쩍 넘어섭니다.

앞선 차량 뒤에 바짝 붙었다가 비좁은 틈으로 끼어들기를 반복하더니 속도를 더 높여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류현섭 / 부산지방경찰청 교통범죄 수사팀장 : 이 차량의 경우 과속, 급 진로 변경, 안전거리 미확보를 동시에 했기 때문에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터널에서 갑자기 끼어든 화물차.

놀란 뒤차 운전자가 상향등을 켜 항의하자 화물차 운전자가 급제동을 겁니다.

이후에도 멈췄다 섰다를 반복하더니 터널 한가운데에 한참을 멈춰서 있다가 후진까지 합니다.

보복운전은 터널을 나와서도 이어집니다.

아직 전국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난폭이나 보복운전으로 적발된 사례는 올해 상반기 부산에서만 360건에 이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2년 전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지만, 적발 사례는 크게 줄지 않았는데 특히 외제 차를 타는 청년층이 자주 적발된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문홍국 / 부산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장 : 외제 차량 등 고급 차량의 경우 젊은 운전자들이 차량 성능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어 난폭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난폭운전이나 보복 운전으로 입건되면 처벌뿐만 아니라 구속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 불구속이라도 면허가 정지되는 행정처분도 같이 받게 됩니다.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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