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국회에 상가 임대차보호법 통과 촉구

박원순, 국회에 상가 임대차보호법 통과 촉구

2018.07.12. 오후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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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영업자와 서민을 보호할 무기를 달라"며 국회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박 시장은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말이 유행어가 되고 높은 임대료를 받는 건물주들이 젊은이들의 선망이 되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며 "이는 전적으로 불공정한 임대차 관계를 방치한 정치의 책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앞장서면 서울시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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