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생활기록부 내용 정정해달라" 학생 패소

"부정적 생활기록부 내용 정정해달라" 학생 패소

2018.06.18. 오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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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담임교사가 작성한 생활기록부를 정정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한 고등학생이 패소했습니다.

입시에서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게 소송 이유였는데, 법원은 교사의 소신을 인정하고 정정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지 환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도에 있는 모 고등학교 학생 A 양은 지난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작년 1학년 때 작성된 생활기록부를 정정해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는데, 거부당하자 법원을 찾은 겁니다.

당시 A 양이 받은 생활기록부 종합의견입니다.

학업 성취도나 발표력이 높다는 장점을 언급하면서도 "주변을 살피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단점도 함께 서술됐습니다.

이에 대해 A 양과 A 양 부모는 평가 근거를 알 수 없고, 학생과 부모의 의견 제시 절차가 없었으며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다며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담임교사가 수시로 관찰한 내용이고 단점뿐 아니라 장점도 함께 적은 만큼 정정할 수 없다며 통보했습니다.

[학교 관계자 : 요즘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해서 시골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기록부가 (입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학교에서는 전혀 나무랄 데가 없는 학생인데….]

이에 대해 법원은 교사와 학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1년간 학생을 지도 관찰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 생활기록부인 만큼 원칙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학생이 입시에서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지만 무분별한 수정을 허용한다면 교사가 소신껏 기재하지 못해 생활기록부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지난달 15일 스승의 날에 선고된 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최근 공개됐으며 학생 측 역시 1심 재판 결과에 승복했습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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