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음주운전 앞차 '쾅쾅쾅'...구속수사 여론 빗발

[취재N팩트] 음주운전 앞차 '쾅쾅쾅'...구속수사 여론 빗발

2018.06.07. 오후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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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에서 만취한 1t 트럭 운전자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3차례나 고의로 들이받는 사건 소식, 어제부터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운전자를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경찰이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는 의견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수사 진행 상황과 경찰의 입장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됐는데, 어떤 사고였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죠.

[기자]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달 29일 오후 7시 55분쯤이었습니다.

부산시 동래구의 미남교차로 근처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영상을 보면 신호 대기 중인 상태로 보이는 승용차의 뒷부분을 1t 트럭이 들이받습니다.

여기까지는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내려 트럭 운전자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도했지만, 가해 운전자는 창문도 내리지 않고 후진을 하더니 다시 피해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무려 3차례나 반복됐는데요.

피해 차량 안에는 운전자의 아내와 1살과 2살 된 아이들이 타고 있었는데,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진 겁니다.

앞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트럭 운전자는 피해차량 운전자를 매달고 달아난 뒤 다른 차와 부딪히며 2차 사고를 내기까지 했는데요.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히면서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앵커]
사고를 낸 트럭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다는데, 범행 동기는 밝혀졌습니까?

[기자]
사고를 낸 운전자 55살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 1차례 불러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A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A 씨를 돌려보내고, 1차와 2차와 사고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한 뒤 A 씨를 다시 불러 추가 진술을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사고 영상을 본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더니 나름의 해명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일반적인 형사사건이 아닌 교통사고라는 점을 경찰은 강조했는데요.

이 때문에 형사과가 아닌 교통안전과의 교통사고 조사계에 수사가 진행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사고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 수사까지 할 정도는 당시로선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사고에 따른 피해 규모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모두 확보한 뒤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사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가해 운전자를 '악마'라고 표현하거나 구속 수사는 물론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등 격양된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수사가 대중의 법 감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보이는 대목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경찰도 수사단계에서 더욱 면밀한 조사와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고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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