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청탁' 뇌물 건넨 지역민방 전 사장 항소 기각

'공직 청탁' 뇌물 건넨 지역민방 전 사장 항소 기각

2018.05.17. 오후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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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해온 사람에게 돈을 건네고 공직을 청탁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지역 민영방송 전 사장 A 씨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진술과 증거를 볼 때 A 씨가 공직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준 것과 이를 돌려받기 위해 협박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원하는 공직에 갈 수 있도록 박 전 대통령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며 B 씨에게 3억4천2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청탁이 이뤄지지 않자 대구 지역 조직폭력배를 언급하며 협박해 B 씨에게 준 돈보다 많은 4억3천8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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