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은 중대 범죄...관용은 없다"

"구급대원 폭행은 중대 범죄...관용은 없다"

2018.05.03. 오후 10:2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여성 구급대원이 20여 일 만에 뇌출혈로 쓰러진 뒤 끝내 숨진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소방청이 이런 구급대원 폭행을 중대 범죄로 보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기자]
고인의 마지막 퇴근길을 동료들이 거수경례로 배웅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을 구하러 갔다 오히려 폭행을 당하고, 끝내 뇌출혈로 숨진 고 강연희 소방경의 영결식이 엄수됐습니다.

문제는 구급대원이 폭행당하는 일이 꾸준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만 560건이 넘습니다.

소방청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대훈 / 소방청 119구급과장 : 구급대원을 폭행한다는 것은 소방공무원 개인의 인권 침해를 넘어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순직 사건처럼 유능한 베테랑 구급대원을 폭행 행위로 잃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안전자산을 상실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모든 구급차에 CCTV를 단 데 이어, 근무복이나 헬멧에 붙이는 웨어러블 카메라를 올해 안으로 구급대원 모두에게 지급합니다.

만일의 경우 누를 수 있는 비상 버튼도 구급차 안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폭행 피해를 본 구급대원 지원을 확대하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력 행위를 뿌리 뽑자는 캠페인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홍주예[hongkiza@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