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징벌적 손배 추진...소방시설 '재난안전 약자' 중심 재편

비상구 폐쇄 징벌적 손배 추진...소방시설 '재난안전 약자' 중심 재편

2018.04.17. 오후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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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문제로 큰 인명피해가 나면 책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등 '재난안전 약자' 중심으로 전면 재편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정부 합동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별대책에 따르면 먼저 비상구 폐쇄나 훼손 행위 등 건물 내 소방시설 중대위반사항으로 큰 인명피해가 날 경우 책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연면적이나 층수 등 획일적이었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이용자 중심, 특히 '재난안전 약자'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규정 개정에 따라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에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 202만 개의 소방안전 정보를 수집해 '화재안전정보통합 DB'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특정 소방대상물이란 소방 관련 법상 옥내소화전이나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 소화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전국에 약 700만 개의 건축물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의 28%에 달하는 건물의 소방안전 정보를 확보하겠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또 특정 건물 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스마트폰으로 화재경보 메시지를 발송하는 '정밀 타깃형' 문자메시지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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