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 못 시킬 급박한 상태 아니었다"

"대피 못 시킬 급박한 상태 아니었다"

2014.04.23. 오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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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는 기관사 등 4명을 추가 입건해 체포하는 등 선박직 선원들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탈출할 당시 승객들을 대피시키지 못할 정도로 급박한 상태가 아니었던 만큼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금까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처벌 대상이 된 선원은 모두 11명입니다.

이준석 선장을 비롯해 일등 항해사 강 모 씨 등 7명은 구속됐습니다.

기관사와 기관 보조업무를 맡은 조기수 등 4명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뒤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모두 선박직 선원들로 사고 당시 조타실과 기관실에 모여 있다 승객들을 버려둔 채 세월호를 탈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에게는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와 함께 유기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형법은 법률이나 계약으로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숨지게 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당시 상황이나 영상 자료를 볼 때 선원들이 구호조치를 취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급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원 자신들도 승객 구조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김 모 씨, 세월호 이등 항해사]
"퇴선하기 전 이등 항해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라이프 리프트에 접근하고 (펼치려고) 시도하는 것이지만 못했습니다. 저의 (구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생존한 선박직 선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탈출 과정과 구호 조치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 나머지 선박직 선원 4명도 수사망을 빠져나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수부는 또 세월호의 조타 장비와 안전시설의 적합 판정을 내린 한국선급에서 불법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hsjk23@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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