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부산 해운대구는 오는 7월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온라인 '시민 단속제'를 도입해 실시합니다.
온라인 시민단속제는 시민이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스마트폰 등으로 찍어 보내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됩니다.
해운대구는 홈페이지나 안전행정부의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에 적발 일시와 장소가 나타나는 사진과 함께 내용을 올리면 적격심사를 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손재호 [jhs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온라인 시민단속제는 시민이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스마트폰 등으로 찍어 보내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됩니다.
해운대구는 홈페이지나 안전행정부의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에 적발 일시와 장소가 나타나는 사진과 함께 내용을 올리면 적격심사를 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손재호 [jhs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