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유권자 과태료 무더기 취소...앞으로 어떻게?

선거법 위반 유권자 과태료 무더기 취소...앞으로 어떻게?

2013.03.04. 오후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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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총선 직전 향응을 받은 여성들에게 부과된 과태료 처분이 무더기로 취소됐습니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정 총선 후보를 지지하는 충북 옥천의 한 청소년 재단으로부터 뮤지컬 관람을 제공받은 여성은 모두 77명.

이들은 지난 총선에 앞선 2011년 10월 이 재단이 제공한 버스를 이용해 뮤지컬 구경 등 관광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단 측 관계자와 참가 여성 두 명이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했고 참가자들에게는 식사와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옥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뮤지컬을 관람한 여성들에게 8천9백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재단 관계자와 지지 발언을 한 두 여성을 사전선거운동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기소된 세사람 가운데 두 사람에게는 유죄를, 나머지 한 참가자는 특정 후보와 관련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들은 단순 관광으로 알고 참가했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법원도 이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나머지 참가자 모두에게 과태료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뮤지컬 공연이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개최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채 단순 관광으로 알고 참가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검찰과 옥천군 선관위는 크게 반발하며 즉각 항고했습니다.

특히 선거 관련 향응을 받는 관행에 면죄부를 주는 물길을 틀 수 있다며 강하게 우려했습니다.

[인터뷰:임형욱, 옥천군 선관위 지도홍보계장]
"검찰 쪽에서 항고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고요. 최종적으로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는 결정문이 나오면 그 결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했던 것을 철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이 처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상급심의 판단에 따라 유권자 향응 여부 관행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성우[gentle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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