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이슈스토리] 끊이지 않는 운동선수 '병역 특례' 논란

[뉴스큐 이슈스토리] 끊이지 않는 운동선수 '병역 특례' 논란

2018.09.03. 오후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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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 이슈스토리] 끊이지 않는 운동선수 '병역 특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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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 게임 출전 선수들의 병역 특례, 경기 내용 못지않게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들이 병역을 면제받게 되면서 운동선수의 병역 특례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병역 특례 관련법은 1973년 '국위선양'을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국제대회 우승으로 국가의 위상을 높인 운동선수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3년 뒤 레슬링의 양정모 선수가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처음으로 혜택을 누렸습니다.

이후 병역 특례법은 몇 차례 조정을 거쳤는데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낸 우리 대표팀에게 병역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고요.

결국 법 개정으로 박지성 선수 등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병역 특례를 둘러싼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당시 야구대표팀은 금메달을 따며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았는데요.

대표팀의 절반 이상이 군 미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대표 선발에 '미필자 우대 규정'이 있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성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주고 일정 수준이 되면 혜택을 주는 마일리지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병무청은 체육, 예술 분야의 병역특례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원점에서 다시 제도를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위 선양을 한 운동선수의 2년 못지않게, 묵묵히 군대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대다수 청년의 2년도 중요할 텐데요.

시대가 달라진 만큼, 스포츠선수의 병역 특례에 대해서도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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