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육계 비리근절 종합 대책 발표

정부, 체육계 비리근절 종합 대책 발표

2012.02.21. 오전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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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스포츠 경기조작 관련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일벌백계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체육계 비리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골자를 보면 경기조작에 가담한 선수나 감독은 즉시 영구제명 또는 자격정지 징계를 받도록 하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은 최고 1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야구와 축구, 농구와 배구 등 4대 프로스포츠의 경기 조작을 감시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6개 정부 부처는 합동점검단을 출범시켜 단독 활동도 강화합니다.

합동점검단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차단에 소요되는 심의 기간을 현재 6주에서 2, 3주로 대폭 단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던 학교운동부와 체육단체의 불투명한 회계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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