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결론 못낸 왕릉 앞 아파트...법적 공방·사태 장기화

또 결론 못낸 왕릉 앞 아파트...법적 공방·사태 장기화

2021.12.09. 오후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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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 앞쪽에 건설된 아파트 문제를 재차 논의하기 위한 문화재 위원회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건설사들이 내놓은 개선안과 문화재청이 외부 전문가 등과 진행한 방안 등이 논의됐는데요.

하지만 오늘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우 기자!

[기자]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앵커]
우선 문화재 위원회 회의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된 문화재위원회는 조금 전 끝났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의 경관 일부를 훼손한 채 건설된 아파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세 번째 위원회였는데요.

오늘 역시 이른바 왕릉 앞 아파트 문제 해결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로 결정이 났습니다.

위원회는 건설사가 제출한 '건물 높이를 조정하지 않은 개선안'으로는 김포 장릉의 세계 유산 가치와 문화재 보존지역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축물 높이를 조정하는 안을 2주 내로 제출받은 후 재심의 하기로 했습니다.

즉,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왕릉의 조망권을 훼손한 부분을 원상복구 할 수 있는 설계안을 제출하면 그 내용을 토대로 다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내년 입주를 앞둔 예비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김포 장릉 앞 아파트를 둘러싸고 각 주체별 주장이 워낙 첨예해서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릉 앞 아파트 사태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인천도시공사가 김포시로부터 택지개발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허가가 난 겁니다.

그런데 3년 뒤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됩니다.

문화재 보전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설할 때 개별 허가를 받도록 규정이 강화된 건데요.

결국, 이번 사태의 핵심은 2014년도에 받은 허가가 고시 개정 이후에도 유효하냐 아니냐를 따져보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은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이 올라갔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사와 2019년 주택건설사업계획 허가를 했던 인천 서구청은 아니다! 이미 2014년도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고, 이후 규정이 개정됐더라도 소급적용하는 건 잘못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반 입주를 준비 중이던 입주 예정자들은 행정관청과 건설사의 안이한 대처로 하루하루를 불안과 공포 속에 지내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입장이 워낙 첨예하다 보니, 아파트 철거냐 존속이냐를 결정하는 건 결국 법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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