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팔릴 때마다 작가에 수입 배분"...여론 수렴한다더니 시작부터 '삐긋'

"미술품 팔릴 때마다 작가에 수입 배분"...여론 수렴한다더니 시작부터 '삐긋'

2021.06.16. 오후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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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이 다시 판매될 때마다 원작자에게도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배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자 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술진흥법 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초안에는 미술 작가 사후 30년까지 작품이 재판매될 경우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추급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초안은 또 국립미술진흥원을 신설하고 산하에 미술품 '감정센터'와 '미술은행'을 두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도종환 의원실은 내일(17일) 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문체부는 법 제정을 위해 앞으로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지만, 초안 소개를 위한 기자 설명회부터 방송사 등은 제외하고 특정 소수 언론사만 대상으로 개최 사실을 알려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위작 근절과 미술품 유통 구조 개선 등을 위해 이 법안과 비슷한 '미술품유통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승은[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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