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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찰이 소유 경내지에 들어오는 일반인에 대해 받아온 문화재 구역 입장료의 면제 대상이 내년부터는 대폭 확대됩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5·18 민주유공자 등에 대해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새 기준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문화재구역 입장료는 전국 60여 곳 사찰에서 받고 있습니다.
새로 확정된 문화재구역 입장료의 면제 대상에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자녀 부모 등이 포함됐습니다.
7세 미만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노인은 종전처럼 입장료를 내지 않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불교조계종은 5·18 민주유공자 등에 대해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새 기준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문화재구역 입장료는 전국 60여 곳 사찰에서 받고 있습니다.
새로 확정된 문화재구역 입장료의 면제 대상에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자녀 부모 등이 포함됐습니다.
7세 미만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노인은 종전처럼 입장료를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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