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코로나19 장기화로 26일부터 관람료 인상

CGV, 코로나19 장기화로 26일부터 관람료 인상

2020.10.19. 오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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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코로나19 장기화로 26일부터 관람료 인상
ⓒCGV 홈페이지 공지사항 화면 캡처 / CGV영등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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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영화 관람료가 오는 26일부터 인상된다.

CGV는 전날(18일) "지속적인 임대료 상승 등 고정비에 대한 부담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영화업계 전체의 어려움이 장기화 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CGV에 따르면 주중(월~목) 오후 1시 이후 일반 2D 영화 관람료는 1만 2,000원, 주말(금~일)에는 1만 3,000원으로 인상된다. 이코노미, 스탠다드 등 좌석 차등제는 폐지되며 1~2열좌석인 A·B 열에 대해서만 1,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별관 요금은 4DX와 IMAX 관람료만 인상된다.

단, 65세 이상 경로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우대 요금은 유지된다.

또 CGV 고성, 광주충장로, 구미, 군산, 김해장유, 남주안, 남포, 범계, 안동, 양산물금, 용인, 인제, 정관, 정왕, 진주혁신, 청담씨네시티, 통영 지점은 관람료 인상에서 제외된다.

CGV 측은 올해 코로나19로 매출 급감에도 극장 임차료 및 관리비,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은 오히려 가중돼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CGV는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비상경영체제를 도입하고, 직영점의 30% 일시 영업 중단, 희망퇴직, 자율 무급 휴직 및 급여 반납 등 필사적인 자구 노력을 시행했지만 역부족이었다"라고 했다.

극장별 관람 가격은 CGV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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