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빅데이터 분석은 저작물 자유롭게 이용

AI 학습·빅데이터 분석은 저작물 자유롭게 이용

2020.07.01. 오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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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공지능 AI 개발을 위해 정보를 대량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년 만에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개발 등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시에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면책규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름빵'의 사례처럼 콘텐츠를 만든 작가가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추가 보상 청구권' 도입도 검토합니다.

또 한류 연예인 등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쟁점이 되어 온 '인격표지 재산권' 도입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다음 달까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법 조항을 구체화하고, 9월부터 분야별로 공청회를 개최해 올해 말까지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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