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빵' 백희나 작가, 저작권 소송 상고심 기각...최종 '패소'

'구름빵' 백희나 작가, 저작권 소송 상고심 기각...최종 '패소'

2020.06.26. 오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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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문학 노벨상'으로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받은 그림책 '구름빵'의 백희나 작가가 출판사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백 작가가 한솔교육과 한솔수북,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디피에스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을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백 작가는 기각 결정 후 YTN과의 전화통화에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것이 처참하다"면서 "무엇보다 작가가 자신의 작품이 훼손되고 변질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구름빵'은 10여 개국에 번역 출간돼 세계적 인기를 끌었고 뮤지컬, 애니메이션 등으로도 제작돼 막대한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출판사 등과의 계약 문제로 백 작가가 받은 돈은 1,850만 원 정도였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백 작가는 "출판사 등은 2억 원을 지급하고, 구름빵 책과 캐릭터 등을 판매하지 말라"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 모두 패소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도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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