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못 받은 프리랜서 예술인 피해구제 길 열린다

계약서 못 받은 프리랜서 예술인 피해구제 길 열린다

2020.05.27.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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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면서 계약서를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구제하는 길이 열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면계약 위반사항 조사권과 시정명령권이 신설된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예술 활동 중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익 배분 등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을 누락한 경우 이를 예술인이 신고하면 문체부가 조사에 나섭니다.

문체부는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서 명시 사항의 기재, 계약서의 교부 등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안은 또 서면계약 정착을 본격화하기 위해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도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창구'가 신설됩니다.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전업 예술인 가운데 프리랜서 비율은 76%에 이르며 서면계약 체결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37.3%에 그쳐 2016년 5월부터 도입된 서면계약 의무가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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