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학상 저작권 조항 수정...올해 수상작 없다"

"이상문학상 저작권 조항 수정...올해 수상작 없다"

2020.02.04. 오후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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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상문학상'의 저작권 규정으로 논란을 불러온 문학사상이 결국 계약 조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이상문학상 선정은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상문학상을 운영하는 문학사상이 저작권 논란이 불거진 지 한 달 만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임지현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공식 사과하고, 이상문학상 수상작 저작권 조항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문제가 된 '저작권 3년 양도'에 대한 사항을 '출판권 1년 설정'으로 정정했습니다.

출판사는 그동안 대상 작품의 저작권을 3년간 행사해왔고, 지난해부터는 우수상 작품에까지 확대 적용했습니다.

작가가 작품집을 낼 때 해당 작품을 내세우지 못하게 하는 표제작 규제 역시 수상 1년 후부터는 해제됩니다.

출판사 측은 여전히 규제를 유지한 데 대해 문학상 운영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문학계 반발이 예상됩니다.

[홍기돈 / 문학평론가 :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문학상이라는 것은 잘 쓰면 주는 거예요. 문학상이 좀 더 문학상으로서의 권위를 가지려면 본래 상이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잘 쓰면 주는 거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문학사상은 이번 논란으로 올해 이상문학상 수상자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애초 지난달 6일 제44회 수상 작가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우수상 수상자로 결정된 김금희·최은영·이기호 작가가 저작권 양도에 반발해 수상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이상문학상 대상을 받은 윤이형 작가가 절필을 선언하고, 동료 작가들의 원고 청탁 거부가 이어지면서 사태는 확산됐습니다.

YTN 김혜은[henis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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