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내년 재승인 결과 경우의 수는?

MBN, 내년 재승인 결과 경우의 수는?

2019.11.18. 오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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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내년 재승인 결과 경우의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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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YTN]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16일 (토) 20:20~21:00
□ 진행 : 김양원 PD
□ 출연 :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비평] 검찰기소된 MBN, 내년 재승인 결과 경우의 수는?"

- 2004년 iTV 사례처럼 사업자 바뀌거나, 종편 취소 후 다시 보도채널 될 수도

-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발언, 승인 취소 가능성 언급 주목






<김양원 PD>
1) 미디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언경 사무처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언경 사무처장>
안녕하세요.

<김양원 PD>
2) 지난 12일,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승인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MBN과 주요 경영진을 기소했습니다. 사실 언론사를 기소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김언경 사무처장>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납입 자본금 3천억원이어야 한다는 최소 요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MBN이 종편 출범을 위한 투자금 유치가 어려워지자 은행으로부터 직원과 계열사 등 명의로 600여 억 원을 대출 받아서 외부 투자자인 척 MBN 주식을 매입했다는 거에요. 그리고 MBN이 이런 사실을 오랫동안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는데요. 이건 분식회계라는 겁니다.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MBN이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했고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재무제표 허위작성 관련해 자본시장법위반 및 외부감사법 위반,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상법 위반 등 혐의로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과 엠비엔 경영진 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미 MBN 관계자들로부터 “통장은 회사가 관리했고 모든 과정을 경영진이 지시했다”, “대출약정서도 안 써, 이자도 회사가 냈다” 등의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소를 했으니 앞으로 법정에서 다뤄지겠지요.

<김양원 PD>
3)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상법 위반 등을 위반했다고 나왔는데요. MBN은 방송사니까, 이런 법 위반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언경 사무처장>
한마디로 2011년에 종편으로 처음 승인을 받을 때, 위의 법을 위반하여, 즉 불법 자본금을 충당하여 승인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방송법 18조에서는 허위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방송사업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MBN은 방송법상 승인취소를 내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봐야할 것은요. 현행 방송법은 신문사가 방송사를 동시에 경영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신문방송 소유겸영 금지 조항이 있어요. 신문사의 종편 소유한도는 30%입니다. 그런데 2019년 6월 현재 매일경제신문사를 포함한 MBN 최대주주 지분율은 29%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600억 또는 최소 550억 원이 사실은 개인이 아닌 매일경제신문사 식구들 꺼라는 것이라는 셈인데요. 이러면 이게 최대주주 지분소유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이 역시 승인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김양원 PD>
4) 현재 MBN 내부 반응은 어떤가요?

<김언경 사무처장>
먼저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그동안의 의혹에 대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MBN 회장직에서 사임하고, 경영에서 손을 뗀다”고 밝혔습니다. MBN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자본구조는 이른 시일 내에 건강하게 개선할 것이며 보다 현대적인 회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명경영을 확고히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표현에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보는 수사당국과 달리 회계 시스템상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국언론노조 MBN 지부도 성명을 냈는데요. 장대환 매일경제미디어그룹 회장이 사임은 회사 개혁과 정상화를 위한 엄중한 결단이며 최한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하고요. 문제가 된 자금의 처리, 사태에 책임 있는 실국장급 임원들의 보직 해임, 소유와 경영의 분리, 사장임명동의제 실시, 외부 전문경영인 영입 등으로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 모두 승인취소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MBN 노동자들은 이 사태에 대한 도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동시에 묵묵히 일하는 사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선 안 된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회사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죠.

<김양원 PD>
5)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법 위반사항이 있다고 해도,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한순간에 직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인에요. 단칼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김언경 사무처장>
일단 방송사 승인 취소를 포함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주체는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방송법은 허위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재승인 받았을 때, 방통위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MBN 재승인 심사는 내년 11월 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소된 상황이 유죄로 확정되면 승인 취소 사유가 되고도 남아요. 실제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후보자 청문회 때 관련 질의를 받고 승인 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검찰의 기소가 이뤄졌다고 해서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 노동자의 생존권도 중요하다는 점 등을 모두 인정하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정말 엄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방통위가 종편 봐주기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2013년과 2014년, 언론연대 등 언론시민단체들이 꾸린 ‘종편승인검증TF’가 있었어요. 이걸 현재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있는 김상조 교수가 이끌었는데요. 당시 MBN의 주주 구성을 분석해 차명 거래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당시 방통위는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2014년과 2017년 두 번 재승인을 해준 바 있죠. 이번에 방통위는 주주명부와 특수관계자 현황 등 자료를 검토해 최종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건데요. 방통위가 법에 따라 승인 취소를 포함한 엄격한 조처를 취함으로써 언론사의 잘못된 관행과 불법의 적폐를 청산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방통위가 허가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하나하나 감사해서 방통위 내부의 책임을 묻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실제 언론사들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가 없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04년 iTV 재허가 과정에서 사업자가 바뀐 적이 있습니다. 만약 MBN이 재허가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그 자리를 두고 다른 언론사 간 경쟁이 벌어질 수 있고요. 재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사업자를 변경하거나 다른 사업자에 인수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애초대로 종편 취소 후, 보도전문채널로 될 수도 있고요.

<김양원 PD>
6)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언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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