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 위법' 재판국 판결 "불복"

명성교회, '세습 위법' 재판국 판결 "불복"

2019.08.06. 오후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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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가 김삼환·김하나 부자의 위임목사직 세습이 교단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교단 재판국의 결정에 사실상 불복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명성교회 장로들은 오늘(6일) 회의를 열어 "명성교회는 노회와 총회와 협력 속에서 김하나 담임 목사가 위임목사로서의 사역을 중단 없이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교단 재판국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명성교회의 후임목사 청빙은 세습이 아닌, 성도들의 뜻을 모아 당회와 공동의회의 투표라는 민주적 결의를 거쳐 노회의 인준을 받은 적법한 절차"였다며 부자간 담임목사 세습이라는 재판국 판단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은 지난 5일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청빙 결의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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