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부자 세습 무효 판결...세습 관행에 제동

명성교회 부자 세습 무효 판결...세습 관행에 제동

2019.08.06. 오후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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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등록 교인 10만 명을 자랑하는 초대형 교회 명성교회의 담임 목사직 세습이 무효라는 교단 재판국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일부 대형교회의 세습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지만 명성교회 측이 반발하고 있어 2년여에 걸친 논란과 갈등이 종식될지 아직 불투명합니다.

취재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교준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의 재판국이 1년 만에 판결을 번복한 것인가요?

[기자]
네, 지난해 8월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것인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은 어제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6시간 넘는 심리 끝에 만장일치로 청빙 결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청빙'은 개신교 교회가 목사를 구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위임목사'로 청빙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만 70세까지 담임 목사를 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단 재판국의 이번 판결은 명성교회가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에 담임 목사직을 맡긴 것은 교회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명성교회의 세습이 완전히 철회돼 다시 한국교회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는 논평을 통해 "준엄한 법의 가치를 따른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판결로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명성교회는 바른 치리로 부패를 청산하고 거룩한 교회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명성교회는 2015년 12월 정년 퇴임한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2017년 3월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면서 교회 부자세습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 학생들을 비롯해 교단 내에서 총회 헌법 28조 6항에 세습 금지가 명문화돼 있는 만큼 명성교회의 목회 세습이 명백한 교회법 위반이라며 비판이 확산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교단 재판국의 이번 판결로 세습 논란과 교단 내 갈등이 일단락 것인가요?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이제 이번 판결문이 원고와 피고에게 전달되는 송달 절차와 함께 교단 총회가 남아 있는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은 다음 달 포항에서 총회를 열어 재판국 판결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총회에서 통과는 확실시 되지만 명성교회는 재판국의 재심 판결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측은 총회 재판국이 세습을 반대하는 총회 헌법 28조 6항이 유권 해석상 논란이 있음에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명성교회는 앞으로 재판국 판결 무효 가처분 신청 등 법원에 소송을 내거나 교단의 결정에 반발해 아예 교단을 탈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하나 목사가 담임 목사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명성교회 측은 김 목사 청빙이 정당한 승계라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교단 내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YTN 이교준[kyoj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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