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훈민정음 상주본 강제집행 당장은 어려워...설득할 것"

문화재청 "훈민정음 상주본 강제집행 당장은 어려워...설득할 것"

2019.07.15. 오후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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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상주본의 소유권이 정부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진 가운데 문화재청이 당장 행동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화재청은 소장자인 배익기 씨가 상주본을 어디에 숨겨놨는지 알기 힘들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라 당장 압수수색에 들어갈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주본을 무사히 돌려받기 위해 먼저 배 씨에게 반환요청 문서를 보내고, 오는 17일에 직접 만나 설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회 이상 독촉 문서를 받은 뒤에도 이를 거부하면 법원에 강제집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배 씨가 계속해서 상주본을 돌려주지 않으면 문화재 은닉 및 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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