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말싸미' 제작사, 상영금지 가처분에 "출판사 측 주장 부당"

'나랏말싸미' 제작사, 상영금지 가처분에 "출판사 측 주장 부당"

2019.07.02. 오후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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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나랏말싸미'의 제작사 측이 출판사 나녹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나녹의 책 '훈민정음의 길'은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신미 스님이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이 책이 출간되기 훨씬 전부터 제기돼 온 역사적 해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작사는 시나리오 기획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주목해 기획개발을 진행했고, '훈민정음의 길' 저자인 박해진 작가와 자문 계약을 통해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문을 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달 20일 박해진 작가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라며 "출판사 측의 주장이 부당하고 이유가 없다는 점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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