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 손가락질에 뿔난 조계종 "정부가 보상하라"

'산적' 손가락질에 뿔난 조계종 "정부가 보상하라"

2019.06.20. 오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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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립공원 탐방로에서 이뤄지는 문화재 관람료 징수 관행과 관련해 대한불교 조계종이 정부가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관람료를 걷는 조계종에 '산적'이라는 비난이 이어지자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낸 건인데 한 마디로 보상이 없는 한 문화재 관람료는 계속 받겠다는 것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7년, 국립공원을 지정하면서 문화재 보유 사찰 재산은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에 편입됐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전국의 국립공원 입장료를 없앴지만, 사찰 측이 문화재 관람료를 계속 징수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습니다.

이후 관람료를 폐지하라는 등산객들과 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찰 측 입장이 평행선을 그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데다 사찰의 관람료 징수 행위를 '산적'에 비유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상황.

이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은 과거 사찰 소유 재산을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에 편입한 데 대한 보상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오심 스님 / 조계종 기획실장 : 사찰이 직접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게 해 사찰의 피해를 일부분 보전하게 하는 지난날의 편법적 조치를 즉각 중단하게 하고 이를 대체하는 국가보상 제도를 하루속히 강구해야 합니다.]

정부가 해결하지 않는다면,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소유 토지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관련 헌법소원도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오심 스님 / 조계종 기획실장 : 조계종은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소유 토지를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조계종은 또, 관계기관과 협의해 도로변에 있던 매표소를 없앤 '천은사'의 사례는 등산로에 있는 사찰들과 경우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월 '천은사'는 정부와 지자체가 탐방로를 정비하고 사찰소유의 지방도로가 포함된 땅을 매입하기로 하면서 통행료 폐지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뤘습니다.

조계종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공을 정부에게 돌렸지만,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해묵은 논쟁에서 묘수를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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