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주교회의, '사형제도 위헌' 헌법소원 제기

천주교주교회의, '사형제도 위헌' 헌법소원 제기

2019.02.12. 오후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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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진 지 9년 만에 천주교계가 사형제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오늘 오후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 주체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2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입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배기현 주교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것일지라도 인간의 생명만큼은 함부로 다룰 수 없다"며 "생명을 앗아가는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엄숙히 청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학계에서도 이미 오랜 연구 결과를 통해 사형제도가 범죄 억제력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수차례 발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6년 7대2, 2010년 5대4로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교준 [kyoj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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