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총회, 명성교회 재판국원 전원 교체하기로

예장통합총회, 명성교회 재판국원 전원 교체하기로

2018.09.12. 오후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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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 인정 판결을 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원이 전원 교체됩니다.

오늘 예장통합 총회 셋째 날 재판국 보고에서 총대들은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한 재판을 한 재판국원들을 바꿔 합당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찬반 토론 끝에 다수결로 재판국원 15명 전원을 재공천하기로 했습니다.

총회재판국은 지난달 명성교회 목회세습 등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재판에서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계 안팎에서 이 판결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 이번 예장 통합총회에서도 이 문제는 핵심 안건이 됐습니다.

전날 헌법위원회 보고에서 총대들은 무기명 전자투표를 통해 은퇴한 담임목사 자녀를 청빙하는 것은 제한할 수 없다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명성교회 세습에 관한 재판은 새 재판국원들이 맡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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