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성적표 의무 공개 추진...'공연법 개정안' 국회 발의

공연 성적표 의무 공개 추진...'공연법 개정안' 국회 발의

2018.07.06. 오후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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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7천억∼8천억 원대로 추정되는 공연 시장의 흥행 성적표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활성화를 위한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연장 운영자와 공연 기획·제작자, 입장권 판매자가 특정 공연의 관람객 수와 입장권 판매액을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불이행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전산망이 활성화되면 공연 시장의 신뢰도와 투명성 제고, 향후 공연 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과 마케팅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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