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방사능 검출 마스크 스트랩 수거 조치

원안위, 방사능 검출 마스크 스트랩 수거 조치

2022.11.11. 오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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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이 제조한 실리콘 마스크 스트랩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농도가 검출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즉시 수거 조치를 내렸습니다.

해당 제품은 대일소재(주)가 지난 2020년 10월부터 21년 1월까지 제조한 실리콘 마스크 스트랩으로, 총 59,720개의 제품이 제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안위는 해당 제품의 안전성 평가를 한 결과, 해당 실리콘 마스크 스트랩의 최대 방사능 농도는 1g당 0.427Bq(베크럴)로 나타나 생활방사선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수거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원료물질 해당 방사능 농도 기준은 0.1Bq(베크렐)이며, 마스크 스트랩과 같이 신체 밀착, 착용 제품에 원료물질의 사용을 원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피폭선량은 0.000118mSv(밀리시버트)로 평가되어 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에 적용되는 연간 피폭선량 안전기준의 1만분의 1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양훼영 (hw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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