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침대·베개 등에 방사성 원료물질 못 쓴다

오늘부터 침대·베개 등에 방사성 원료물질 못 쓴다

2019.07.16. 오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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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대진침대 사태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라돈 공포가 시작됐는데요, 침대와 같이 몸에 밀착해 쓰는 제품에는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개정 법률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기자]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이 금지된 품목은 침대와 베개, 마스크처럼 몸에 밀착해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제품입니다.

이들 제품은 적은 양의 방사성 원료물질만 사용해도 상대적으로 피폭선량 높기 때문입니다.

화장품이나 향수 등 몸에 바르거나 뿌리는 제품, 숟가락이나 젓가락과 같이 음식물 섭취에 사용되는 제품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팔찌나 귀걸이, 목걸이 등의 장신구와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종류에도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른바 '음이온' 효과를 내기 위해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음이온 제품에 방사성 물질을 쓰더라도 연간 피폭선량이 기준치인 1mSv만 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품 제조에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겁니다.

이 밖에도 방사성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고 판매하는 사람뿐 아니라 해당 물질을 써서 가공제품을 만들고 수출입하는 사람도 반드시 등록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인터뷰: 채희연 /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장]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그간 부적합한 용도와 목적으로 방사성 원료물질이 생활제품에 사용된 사례가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생활 방사선으로부터 국민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안은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안위는 기존 제품에 대해서도 라돈측정서비스 등을 통해서 부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de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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