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신체 밀착 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 전면 금지

오늘부터 신체 밀착 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 전면 금지

2019.07.16. 오후 2:5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지난해 대진침대 사태를 시작으로 온 국민의 라돈 공포가 시작됐죠.

오늘부터는 침대와 같이 몸에 밀착해 쓰는 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은 기자!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에 대한 개정된 법안이 시행된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라돈침대 사태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 방사선의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법을 공포했는데요,

바뀐 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먼저 몸에 오랫동안 밀착해 쓰거나 착용하는 제품에는 방사성 물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침대와 베개, 마스크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들 제품은 적은 양의 방사성 원료물질만 사용해도 상대적으로 피폭선량 높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몸에 붙여 쓸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제품이 이번 금지대상에 포함되는데요,

화장품이나 향수 등 몸에 바르거나 뿌리는 제품은 물론이고 숟가락이나 젓가락과 같이 음식물 섭취에 사용되는 제품도 포함됩니다.

또 팔찌나 귀걸이, 목걸이 등의 장신구와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종류에도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앵커]
금지되는 생활 제품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요, 이 밖에도 개정되는 법에 따라 바뀌는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먼저 '음이온'을 내기 위해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됩니다.

지금까지는 음이온 제품에 방사성 물질을 쓰더라도 연간 피폭선량이 기준치인 1밀리시버트만 넘지 않으면 법 위반이 아니었는데요,

이제는 제품 제조에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겁니다.

또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 등록제도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방사성 물질을 수출입하고 판매하는 사람에게만 이 등록제도가 적용됐었는데,

앞으로는 해당 물질을 사용해서 가공제품을 만들고 수출입하는 사람도 반드시 등록심사에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다만 이런 내용은 이미 제작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데요,

원안위는 법률시행 이전에 판매된 제품들에 대해서도 라돈측정서비스 등을 통해서 부적합 제품을 확인하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