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IBS, 노조원만 과잉 감사?...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단독 IBS, 노조원만 과잉 감사?...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2019.07.09. 오전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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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보도한 것처럼 기초과학연구원, IBS 감사부는 내부 비리 제보자를 오히려 협박하며 사건 은폐를 시도했는데요.

이에 반해 노조 조합원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과잉이라고 싶을 정도로 감사를 진행했다고 노조 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IBS 감사부의 두 얼굴, 이성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말 IBS 부설 수리과학연구소에서 수학 관련 행사를 주관했던 연구원 A 씨.

특정 용역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투서가 접수되면서 1월부터 5월까지 IBS의 특별감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A 씨는 감사부가 투서 내용을 기정사실로 단정 짓고, 자신을 범죄자 취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A 연구원 : 투서자가 IBS에 가서 너희 쪽에서 정보가 (나에게) 샜으니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다 신고해 버리겠다고 해서 그쪽(감사부)에서 (나를) 잡아서 족쳐라, 이렇게 해서 사건이 크게 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넉 달 넘게 감사를 받은 A 씨는 결국 정신불안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감사 결과는 중징계 처분이 나왔고, A 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이의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A 연구원 : 특혜를 주기 위해선 특정 업체에 미리 정보를 다 주고 각종 제안서나 저희 요구 사항을 특정 업체에 제시하고 몰래 뒤로 운영해야 하지만, 저는 몰래 뒤로 그런 제안서를 준 적도 없고….]

이에 대해 수리연 노조는 A 씨가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과잉 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 씨의 비리를 제보했던 B 씨도 금품수수 의혹을 받았지만, 공익 제보자로 분류돼 감사가 보류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노조 측은 B씨가 비노조원이라서 사실상 IBS 감사부로부터 보호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연택 /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수리연 지부장 : (A 연구원)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이나 감사 기간이 턱없이 일상적인 상황보다 길거나 과도하다는 점에 문제가 있고요. 이와 관련된 다른 제보 건(B 씨)을 처리하는 감사부의 태도를 봤을 때 이것이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진행하는 감사라고 밖에….]

이에 대해 IBS 감사부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 조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수리연 노조는 이 건 이외에도 노조원에 대한 과잉 감사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노조는 연구원에게 정신적 질환 등을 유발한 IBS 감사부서에 공개적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sklee95@ytn.co.kr]입니다.

[반론보도] "실험실에 웬 CCTV...성적 수치심 퇴사" 등 관련

본 방송은 지난 7월 8일 "실험실에 웬 CCTV...성적 수치심 퇴사"라는 제목 등으로 기초과학연구원(IBS)과 관련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초과학연구원 측은 "감사과정에서 노조원에 대한 차별적 과잉감사는 없었고, 감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특정 직원에 대한 감사 중지 공문을 보낸 적은 없었다. 또한 2014년 CCTV와 관련해 성적 이슈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적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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