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수동정지한 한빛 1호기 특별조사 중간결과 발표

[현장영상] 수동정지한 한빛 1호기 특별조사 중간결과 발표

2019.06.24. 오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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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시험 가동 중 열출력 급증으로 수동정지했던 한빛 1호기 사건.

이 사건을 특별조사 중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늘 전남 영광군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중간결과를 발표합니다.

원안위는 지난 한 달간 사건 당시 원자로 제어봉의 과도한 인출 경위와 열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 건전성,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는데요.

중간조사 결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손명선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
이 부분은 제조사라든가 외국 사례, 국내 사례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추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5월 12일 수동 정지하기 전에 15시경에 정비를 하면서도 해소된 것을 확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도착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두 가지 사례뿐 아니라 저희들이 사내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이물질이 유입이 됐을 무렵 그리고 또 발전소를 가동하는 연한이 길어지면서 실제 설비에 있어서 오정열을 가져올 만한 그런 물리적인 건전성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12단 편차를 보였다는 것으로 봐서 해소됐다고는 보여지지만 저희들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원자로 헤드를 열고 물리적으로 건전성에 대해서 육안 점검을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쪽입니다.

8쪽에서는 무자격자 원자로 조종, 운기침 위반 관련해서 원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안법에 보면 원자로 운전은 조종면허를 보유한 사람만이 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예외조항은 원자로 조종감독자 면허를 보유한 상황의 지시감독 하에서는 할 수 있도록 원안법에는 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어봉 제어능 시험 중에 자격이 없는 정비원이 지시감독 없이 정말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운영기술지침서를 준수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열출력 5% 초과 시에 즉시 정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한수원에서 주장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2차측 열출력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2차측 열출력 부분도 5%가 넘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본 사안은 원안법 위반이면서 또 특사경 수사 내용에도 포함이 되고 저희들이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서 보강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쪽입니다. 9쪽에서는 원안법 위반 말고 또 한수원 내에 각종 절차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절차서를 준수하지 않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보셨듯이 제어봉 제어능 시험이 굉장히 긴 시간 진행이 됐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발전소는 근무조가 바뀝니다.

오후 4시에 바뀌고 밤 12시에 바뀌고 오전 8시에 바뀝니다. 이 시간 동안에 근무교대가 두 번 일어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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