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유발하는 밤의 불청객 '빛 공해'..."기준 강화해야"

암 유발하는 밤의 불청객 '빛 공해'..."기준 강화해야"

2019.03.25. 오전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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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밤에 집 밖에서 들어오는 빛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 계시죠.

이런 야간 빛 공해는 수면을 방해할 뿐 아니라 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기준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기자]
밤 11시가 지난 서울의 오피스텔.

별안간 번개가 치듯 번쩍이더니 현란한 불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옆 건물, 옥외 광고판에서 들어온 '침입광'이 그 원인입니다.

[구승현 / 오피스텔 거주민 : 커튼을 내려도 불빛이 계속 들어와요. 자도 자도 피곤한 것 같고 숙면을 잘 취하기가 힘들어요.]

이처럼 야간 밝은 조명에 노출되면 깊은 숙면을 돕는 호르몬, 멜라토닌이 억제됩니다.

또 이 상태가 길어지면 비만 등 대사 장애뿐 아니라 암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실제로 야간 빛 공해에 노출됐을 때 여성은 유방암이 발생할 위험이 최대 1.5배, 남성은 전립선암이 생길 위험이 2배 높아졌습니다.

빛 공해의 심각성이 부각하면서 2013년 우리나라에 빛 공해법이 제정됐지만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은일/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우리나라 제재 기준은) 소등 전과 후가 전혀 구별 없이 10럭스로 돼 있고, 10럭스 자체도 소등 후를 기준으로 하면, 1~2럭스 이런 수준에 비하면 높은 거죠. 소등 전과 소등 후로 나눠서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소등시간을 밤 10시로 정하고 그전에는 5럭스, 이후엔 1럭스 이상의 인공조명을 빛 공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빛 공해로 인한 불편이 심한 사람은 멜라토닌을 경구 복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도움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YTN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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