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고지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선정

모바일 전자고지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선정

2019.02.14. 오후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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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와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 등 3건이 정보통신기술 분야 규제 샌드박스가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오전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1월 관련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로 전송된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내원 안내 등의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문자 메시지나 카톡 알림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의 온라인 중개 서비스도 규제 샌드박스에 포함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초 2차 회의를 열어 이번에 처리하지 못한 안건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성규 [sklee9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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