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결함제품 비공개는 잘못된 법 적용"

"방사선 결함제품 비공개는 잘못된 법 적용"

2018.10.25. 오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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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결함 제품을 만든 기업을 공개하지 않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잘못된 법 적용이라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은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정보공개 타당성을 검토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답변서를 공개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방사선 가공제품의 경우,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제외대상에 해당한다며, 기업명과 조사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현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방사선 원료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 2016~2017년 조사에서 6개 기업의 10개 제품이 결함제품으로 판정을 받았음에도 '정보공개법'에 의해 기업명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의원은 원안위가 정보 공개에 소극적이다 보니 정확한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아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며, 기업명을 비롯한 방사선 결함제품의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훼영[hw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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