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재단, '갑질 폭로' 이메일 무단 삭제

연구재단, '갑질 폭로' 이메일 무단 삭제

2018.10.23. 오후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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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이 상사의 갑질 내용을 폭로한 재단 용역직원의 이메일을 임의로 무단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연구재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연구재단은 직원이 보낸 이메일을 무단으로 발송 취소한 사건으로 내부 직원 두 명을 감봉 1개월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이메일은 30대 여성 용역직원이 지난해 6월 재단직원 6백여 명에게 보낸 것인데 승진한 상사에게 명품을 선물하기 위해 돈을 갹출 당하고 사직서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재단 직원들은 전산 용역 업체 직원을 시켜 발송 6시간 만에 해당 메일의 발송취소 조치를 강행했습니다.

박 의원은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는 연구재단 직원들이 임의로 다른 사람의 이메일을 발송 취소하도록 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조치만 내렸다며 연구재단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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