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이 의원] 뉴스 생태계 교란 '가짜뉴스' 철퇴!

[주목!이 의원] 뉴스 생태계 교란 '가짜뉴스' 철퇴!

2018.09.11. 오전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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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국회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YTN 사이언스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각 당 의원들의 주요 활동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그 두 번째 시간인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을 만나 '가짜뉴스 유통 방지법'에 대해 들어봅니다.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성태 / 자유한국당 의원 (8월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 대전에서 어린 자식들을 홀로 키우던 50대 여성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식당에서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를 비관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었고….]

[임종석 / 청와대 비서실장 (8월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하신 대전의 아주머니 최저임금 자살 그 기사도 지금 가짜뉴스로 판명 난 상태거든요.]

국회에까지 등장한 이른바 '가짜 뉴스' 논란.

해당 언론사는 문제의 기사에 대해 일부 사실이 다를 뿐 가짜 뉴스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의혹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실과 다른 정보를 확산시키는 가짜 뉴스가 포털 사이트와 SNS 등에 범람하면서 관련 업체들은 자구책을 마련했습니다.

업체들은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내용을 싣지 못하게 제한하거나 가짜뉴스를 포털에 게재할 경우 게시물 삭제한다는 등의 내용을 약관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업체 자율 규제여서 가짜 뉴스 철폐를 위해서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최근 포털 등에 가짜뉴스 삭제 의무를 규정한 일명 '가짜뉴스 유통 금지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짜 뉴스를 제조하는 것, 제작하는 뿐만 아니라 유통하는 데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않고 상업적으로 오히려 악용하는 유통업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하자는 거죠.]

법안은 포털 등은 가짜뉴스 처리 업무 담당자를 채용하고 명백히 위법한 가짜뉴스를 24시간 이내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를 어기면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10 이상을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가짜 뉴스 유통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문화 한 점을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정상 /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 다만 일각의 전문가들이나 언론,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거나 규정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고….]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이후 전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짜 뉴스.

법적 규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뉴스 유통 생태계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sklee9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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