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이 법안] 창의적·도전적 연구...'성실실패법'으로 이끈다

[주목!이 법안] 창의적·도전적 연구...'성실실패법'으로 이끈다

2018.09.10. 오전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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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국회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YTN 사이언스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각 당 의원들의 핵심 법안을 짚어보는 기획 리포트를 준비했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창의적 도전적 연구를 지원하는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의 '성실실패법'을 알아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기자]
임용 3년 차인 서울 소재 대학 김 모 교수

남들이 잘 시도하지 않는 새로운 연구를 해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성과를 내기 쉬운 연구로 기한 내 논문을 내지 못하면 다음 과제를 딸 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김락균 / 연세대 의대 교수 : 좋지 못한 평가를 받으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과제가 끝나더라도 다음 과제를 낼 때 그 전에 성과가 없으면 연구과제를 딸 수가 없죠.]

이런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실패하더라도 성실히 과제를 수행하면 사업비 환수 등 불이익을 면제해주는 이른바 '성실실패'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성실실패 기준이 언제든 쉽게 바꿀 수 있는 시행령으로 돼 있어 연구 풍토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최근 이 제도를 법률로 격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신용현 / 바른미래당 의원 : 시행령인 경우는 언제든지 부처가 임의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실 실패라고 하는 것 자체를 법률로 상향 조정해 연구자들이 성실하게 한다면 보다 창의적이고 어려운 목표에 도전할 수 있다.]

법안은 애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등을 성실실패 판정의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해선 실패의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가 연구계에 조성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류영대 / 한국연구재단 실장 : 아무리 제도화되지만, 실제 평가 과정에서 여전히 성공과 실패로 구분 짓고 조금 실패했다고 해서 다음번 과제 선정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어떤 연구자가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시도하겠습니까.]

국가 연구개발 과제 성공률이 98%에 달하지만 정작 내세울 만한 연구성과는 극히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창의적 도전적 연구를 장려하는 성실실패법이 새로운 연구 풍토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sklee9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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