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北과 불법 석유거래한 개인 2명·업체 3곳 제재"

미 재무부 "北과 불법 석유거래한 개인 2명·업체 3곳 제재"

2022.10.07. 오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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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北과 불법 석유거래한 개인 2명·업체 3곳 제재"
사진 출처 : AP통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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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지 사흘만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에 관여한 개인 2명과 사업체 3곳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명단에는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궉기성 등 개인 2명과 마셜제도에 있는 뉴이스턴 쉬핑 등 사업체 3곳이 이름을 올렸으며 북한에 정제유를 운반하는 데 가담한 선박 커리저스호의 소유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차관은 성명에서 일본 상공을 통과한 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번 제재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재 명단에 오른 커리저스호는 유엔이 금지하는 북한과의 선박 대 선박 거래를 했고 적어도 한 차례 북한 남포항에 직접 석유를 운송하기도 했습니다.

선박 간 거래는 중국 랴오둥반도와 북한 평안도 사이에 있는 서한만에서 밤에 이뤄졌으며 커리저스호는 정체와 목적지를 숨기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끄고 우회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또 궉기성은 커리저스호를 감독하고 북한 선박과 환적을 조율했고 천시환은 선원 급여를 지급했으며 뉴이스턴쉬핑은 커리저스호의 소유주로 등록된 업체입니다.

나머지 사업체 두 곳은 궉기성이 소유·통제하거나 궉 씨를 위해 활동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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