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스포츠 경기 뒤 공개적 기도는 종교 자유"

美 대법원 "스포츠 경기 뒤 공개적 기도는 종교 자유"

2022.06.28. 오전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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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고등학교 스포츠 경기 뒤에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속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현지 시각 27일 '케네디 대 브레머튼 학군' 사건과 관련해 6대 3으로 조 케네디 전 고교 풋볼 코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에서 케네디 전 코치의 기도는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보호된다면서 "헌법과 전통의 가장 좋은 점은 검열이나 억압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관용을 권고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앞서 기독교 신자인 케네디 전 코치는 워싱턴주 브레머튼 고교 풋볼 코치로 재직시 풋볼 경기가 끝난 뒤 경기장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교육 당국은 학생들이 강제적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느낄 수 있다는 이유로 코치 업무를 수행할 때는 공개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청했으나 케네디 전 코치는 이를 거부했으며 2015년 해임됐습니다.

당시 교육 당국은 "학교 경기 후에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국가와 교회를 분리한 1963년 대법원의 판결을 어긴 헌법 위반"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NBC방송은 "더 보수화된 대법원은 최근 정교분리를 유지하기 위해 한때 중립적으로 평가됐던 정부의 조치를 종교적 표현의 자유에 적대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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