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미란다 원칙'에도 제한..."경찰관 소송 안 돼"

미 대법원, '미란다 원칙'에도 제한..."경찰관 소송 안 돼"

2022.06.25. 오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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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범죄 용의자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미란다 원칙'에도 제한을 뒀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현지 시간 2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법 집행 공무원이 미란다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에게 고소당할 수 없다고 6 대 3으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미란다 원칙 자체를 건드린 것은 아니지만 자칫 취지를 약화할 수 있다고 미 언론은 진단했습니다.

미란다 원칙은 용의자가 묵비권 행사, 변호사 선임권리 등을 충분히 고지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한 자백은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공권력의 강압적인 수사로부터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1966년 미 대법원의 기념비적 판결인 '미란다 대 애리조나'에서 확립됐지만 이번 판결에서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다수 의견문에서 "미란다 원칙 위배가 그 자체적으로 수정헌법 5조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이 경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명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시민이 법 집행 공무원인 경찰관이나 보안관을 상대로 헌법 권리를 침해 당하면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 (sg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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