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월마트서 못 밟아 발목 절단...법원 "118억 배상해야"

美 월마트서 못 밟아 발목 절단...법원 "118억 배상해야"

2021.12.07. 오후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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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월마트서 못 밟아 발목 절단...법원 "118억 배상해야"
아나스토풀로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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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트에서 녹슨 못을 밟아 다리를 절단한 미국 여성이 매장을 대상으로 한 1,000만 달러(약 118억 원)소송에서 승소했다.

2015년 6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 에이프릴 존스는 플로렌스 SC 월마트에서 녹슨 못을 밟아 병원에 실려 갔다. 존스는 쇼핑 도중 목재 팔레트를 밟았다가 발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그녀는 커다란 못이 신발을 뚫고 들어가 박힌 것을 확인했다.

존스는 사고로 세 차례의 절단 수술을 받았다. 처음에는 오른발 두 번째 발톱을 잘라냈고 두 번째는 3개의 발톱을 더 제거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났을 때 그녀의 발은 신경이 죽은 채 검게 변했다. 결국 그는 발목 위까지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 했다.

존스는 2017년 5월에 월마트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존스의 대리인인 아나스토풀로 로펌은 "존스가 해당 사고로 6년 동안 휠체어를 타고 다녔다"며 "천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월마트 변호인들은 "매장 바닥에 목재 팔레트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월마트가 바닥에 못을 방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지난 주 진행된 재판에서 결국 존스의 손을 들어줬다.

아나스토풀로 로펌은 "월마트 사건은 직원들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요구하는 회사 정책을 따르지 않아 일어난 사고"라며 "5일의 재판 기간 월마트는 자신들이 적절한 예방 조치를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월마트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마트가 패소한 소송은 이번 주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다. 지난 22일, 미국 앨라배마주 배심원단은 소매치기 혐의로 체포된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월마트에 210만 달러(약 24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YTN 정윤주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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